한국심리치료사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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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| 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 치료사 모집공고 | ||
등록일 | 2018.12.19 |
첨부파일 :지원서,자기소개서,개인정보동의서.hwp
대구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치료사 모집공고(놀이 및 언어)
대구광역시에서 설립.지원하고 수성대학교에서 수탁 운영 중인「대구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」
심리상담치료실에서 영유아 상담 및 치료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
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.
2018. 12. 13.
대구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
모집분야 및 자격
모집 분야 |
인원 |
주요업무 |
자격요건 |
놀이치료사 언어치료사 |
분야별 각 1명 |
각 분야별 치료 및 상담 |
◦치료관련학과(놀이, 언어) 졸업자로 치료 관련 자격증(놀이, 언어) 자격 소지자 *놀이, 언어치료 유경험자 우대 |
구분 |
세부 일정 |
비고 |
공고 및 서류접수 |
2018. 12. 17.(월) ~ 12. 31.(월) 18:00까지 |
|
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|
2019. 1. 3.(목) |
개별통보 |
2차 면접전형 |
2019. 1. 8.(화) 10:30 예정 |
|
최종 합격자발표 |
2019. 1. 10.(목) |
홈페이지 공지 |
2. 전형방법 및 일정
1) 전형방법 : 서류 및 면접전형
2) 전형일정
※ 전형일정 및 근무일은 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3) 접수방법
구분 |
적요 |
비고 |
접수방법 |
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접수 |
|
접수처 |
(주소)대구시 서구 달구벌대로 371길 30 대구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우)41871 |
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|
문의 |
053)421-2346 |
|
① 입사지원서 1부 (센터양식, 사진 부착, 연락처 기재) ② 자기소개서(첨부양식 사용) 1부 ③ 자격증 사본 1부 ④ 경력증명서 1부 ⑤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첨부양식 사용) 1부 |
3. 보수 및 근로조건
분야 |
보수 및 근로조건 |
근무장소 |
근무개시 예정일 |
놀이 및 언어 치료사(비상근) |
센터 규정에 의거하며 1회차(50분)당 수당(30,000원) 지급 |
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 |
2019.1.28. 월,수:놀이치료 화,목:언어치료 |
※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
○ 영유아보육법 제16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가.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나. 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
다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
라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마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
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(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바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. 다만,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를
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
지나지 아니한 사람
사.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아.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자.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차.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
카.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유의사항
○ 허위 기재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,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○ 결격사유조회(신원조회,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, 신체검사)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
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○ 적격자가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재공고를 통한 추가 공고를 실시합니다.
대구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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