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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  목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채용 공고
등록일 2024.07.14

첨부파일 :파일필수서류양식_하나의_파일로_제출-예시_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_김가정_.hwp

첨부파일 :파일2024년_종사자_채용_공고문.hwp

2024년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

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채용 공고

 

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2024년 종사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711

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장

(null)

 

1. 모집개요

. 모집분야 :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

. 모집구분 : 정규직

. 모집인원 : 1

. 주요업무 : 위탁가정(아동, 부모 등) 심리검사 및 치료, 심리상담, 교육, 치료비 지출 관련 행정업무, 사례회의 등

 

 

2. 근무조건

. 임 용 일 : 2024.08.12()_예정

. 근무시간 : 월요일 ~ 금요일(5) / 09:00~18:00 근무

. 급여수준 :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(생활시설, 이용시설) 종사자 기준

. 근무장소 :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(경기도 의정부시 가금로 29, 701)

 

3. 응시자격사항

. (필수)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, 미술치료, 음악치료,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

. (필수)운전면허증 소지자(실제 운전 가능한 자)

4. 제출서류

. 지원 서류(기관 양식 사용)

1) 이력서 1.(운전가능여부 기록)

2) 자기소개서 1.

3) 개인정보동의서 1.

4)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. (응시자격 관련 자격증, 운전면허증 필수)

제출서류는 한글파일 또는 PDF파일 하나로 묶어서 제출

 

. 면점심사 대상자 서류

1) 인적성검사결과(면접심사 시 제출)

 

. 최종합격자 서류

1)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

2)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

3)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

4) 최종학력증명서

5) 경력증명서(해당자, 이력서에 기재된 전 경력)

6) 주민등록등본

7)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

8) 통장 사본

 

5. 채용방법

. 전형과정 : 1차 서류심사, 2차 면접심사(인적성검사 포함)

. 1차 서류심사 : 2024.07.29.()

. 2차 면접전형 : 2024.07.30.()

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 

6. 원서접수

. 공고기간 : 2024.07.11.()~07.26()

. 접수기간 : 2024.07.11.()~07.26()

. 접수방법 : 이메일 kgfoster2003@kws.or.kr

1) 제목, 파일명 : 응시분야_응시자명

(예시 :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_김가정)

2) 제출서류는 한글파일 또는 PDF파일 하나로 묶어서 제출

. 문의사항 :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채용담당자 031-821-9117~8

 

7. 기타사항

. 본 공고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.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는 서류의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합니다.

.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조의3에 의거 신체적 조건, 출신 지역, 재산,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정보 등을 제외하여 작성합니다.

.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서류 제출 시 허위기재, 착오, 누락,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
. 접수 완료 후에는 제출서류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,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합격 취소 또는 무효로 합니다.

.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채용신체검사, 범죄전력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. 최종합격자에게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. 최종합격자는 우리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 

8.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

.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것으로,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최종합격자 제외)는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
. 우리 기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, 7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
.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 기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,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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